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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정보는 성평등가족부·공공데이터포털이 공개한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리뷰 및 가격 정보는 사용자 제보에 기반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contact@honto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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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목록법률·규정

환불 규정 & 청약철회 총정리

결혼정보회사 환불은 어떻게? 소비자보호법 기반 환불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23

환불의 법적 근거

결혼정보회사 환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전화 권유로 계약한 경우의 청약철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결혼중개업)을 근거로 합니다. 계약 경위와 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내 계약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약철회 (계약 초기 해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계약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청약철회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발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결혼중개업)에 따르면, 서비스(만남) 개시 전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가입비의 80%를 환급받는 것이 기준입니다(위약금 20%). 만남이 시작된 후에는 가입비의 80%에서 이미 진행된 만남 횟수만큼 비례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 5회 만남 조건에서 1회를 진행했다면, 가입비의 80% × (4/5)가 기준 환급액이 됩니다. 사업자 귀책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보다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불 거부 시 대처법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단계적으로 대응하세요. (1)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접수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중개업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등록 업체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단계에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금액이 크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등 법적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불 분쟁을 막는 계약서 확인 사항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전에 환불 조건과 위약금 비율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환불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서비스 개시" 시점을 무엇으로 보는지(프로필 등록? 첫 매칭 제안? 첫 만남?)를 확인하세요. 구두 약속은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하다면 1372 상담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정보회사 계약 후 며칠 안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나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 수령일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계약 경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계약 방식을 확인하세요.

Q. 만남을 1회 진행한 뒤 해지하면 얼마나 환불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입비의 80%에서 진행된 만남 횟수를 비례 차감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총 5회 조건에서 1회 진행 후 해지하면 가입비의 80% × (4/5)가 기준 환급액입니다.

Q. 업체가 환불을 계속 거부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관할 지자체 결혼중개업 담당 부서 민원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록(계약서, 결제 내역, 대화 내용)을 모아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Q. 위약금 20%보다 높은 위약금 조항은 유효한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면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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