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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 & 청약철회 총정리
결혼정보회사 환불은 어떻게? 소비자보호법 기반 환불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중도 해지 시 환불
서비스 이용 중 해지할 경우, 총 금액에서 이미 제공된 서비스 비용(이용 기간 비례)과 위약금(총액의 10% 이내)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거부 시 대처법
환불을 거부당한 경우: (1)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지방자치단체 결혼중개업 담당 부서에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사항
계약 시 환불 조건, 위약금 비율, 환불 처리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모든 조건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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